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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 무면허 뺑소니범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4/10 17:35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운전 면허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4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진입하던 승용차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두차례 음주측정 거부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