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의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 판사는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2천 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천 600만원을 갈취한 2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피해여성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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