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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200m가량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8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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