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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영길 전 중구의장 벌금 90만원
송고시간2019/04/15 18:5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당내 경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책임 당원을 모집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