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당내 경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책임 당원을 모집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