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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피켓시위 시민 고발 검토
송고시간2019/04/16 16:18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에 난입한 반대 단체 시민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에 난입해 
청소년의회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A씨로 인해 본회의 시작이 지연됐다며,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민의의 전당에서 일어난  
시위세력에 대해 응분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시민연대도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