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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피스텔 운영 일당 1명 실형 2명 집유
송고시간2019/04/19 16:28
울산지법은 오피스텔에서 외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천1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40살 B씨와 39살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들로부터 18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