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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어두운 도로' 사망사고로
송고시간2019/04/19 17:06



앵커멘트> 오늘(4/19) 새벽 울주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통행하며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됩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차량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바닥에는 사고 장소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오늘(4/19) 새벽 0시 30분쯤
울주군 청량읍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7살 김 모 씨가
주행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스탠드업> 사고가 일어난 곳은 자동차전용구역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주행 중 갑작스럽게 나타난
김 씨에 놀라 뒤늦게 핸들을 틀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30~40m 앞에서 보이는 곳에 보행자가 있더라
고요. (운전자가) 급히 왼쪽으로 피향을 했는데 결국 충격을 했습니
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진 것은 사고 지점이
보행자 출입 금지 구역이라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점도 있지만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전혀 없어
가시거리가 짧았던 탓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도로에는 나들목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가로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단과 이어진 도로로 평소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아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가로등이 없어
밤이 되면 깜깜이 질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 당국은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구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가로등 설치 기준이 교차로 및 건널목 이런 곳에 설치하고 일반 직선 
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사망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3%.

교통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