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오늘(4/25)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학교병원의 교섭 당사자인 울산공업학원에 단체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지노위가 울산대학교병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울산공업학원이며, 재단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고 교섭 요구 사실공고를 법인 명의로 게시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울산지노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공업학원은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정정길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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