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술에 취한 딸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가 평소에도 주사가 심해 주변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우발적인 범행인 데다 바로 신고하고 반성해온 점, 자신의 이혼으로 딸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죄책감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도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동기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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