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매달 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건수는 남구 2천 767건과 울주군 2천 321건, 북구 2천 188건, 중구 천 843건, 동구 천 8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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