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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 일제 단속 실시
송고시간2019/05/06 16:33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15일까지 사전계도와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7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격증 대여 적발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6개월 이하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