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15일까지 사전계도와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7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격증 대여 적발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6개월 이하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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