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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민간의 개방화장실 가운데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2개소로 내일(5/7)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하며, 사업에 선정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며, 사업신청에 대한 문의는 울주군 안전건설과 하수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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