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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방화장실 남·여 구분 사업 추진
송고시간2019/05/06 16:36


울주군은 민간의 개방화장실 가운데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2개소로  
내일(5/7)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하며, 
사업에 선정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며, 사업신청에 대한 문의는  
울주군 안전건설과 하수팀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