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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0여일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0여일만인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맥주와 양주 등 18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6만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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