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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법인 3곳 집유·벌금
송고시간2019/05/10 16:21
지난 2016년 원유배관 찌거기 제거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3명과 법인 3곳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당시 작업을 맡았던  
성도이엔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도이엔지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인 SK건설과 현장소장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공사를 발주한 한국석유공사는 300만원,  
책임자 C씨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유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산재 발생위험이 있지만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