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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문화누리카드 사용한 40대 암표상 벌금형
송고시간2019/05/10 16:21
다른 사람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아 사용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프로야구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암표로 되팔기 위해  
친동생이나 여자친구 이름으로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를  
3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문화나 여행, 스포츠 가맹점에서 이용하도록 발급되는 카드로,  
타인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