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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물품판매 사기 처벌받고 다시 범행 30대 실형
송고시간2019/05/13 17:30

울산지법은 상습적인 물품판매 사기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수십차례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 가죽자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모두 66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물품사기로 모두 8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