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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대여한 기계를 마음대로 처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주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금융업체와 리스계약을 통해 빌린 1억원 상당의 CNC 플라즈마 절단기 한 대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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