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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 운전자 바꾼 3명 징역형
송고시간2019/05/14 17:39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경찰을 속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방조한
또다른 동승자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인 이들은
지난해 8월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예정된
동승자 B씨가 운전했다고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A씨는 구속된 B씨의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B씨가
운전자를 바꾼 사실을 밝히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