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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롯데장학재단 273억 증여세 폭탄
송고시간2019/05/14 19:00



앵커멘트> 롯데장학재단이
세무당국에 걸려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감면받은 273억원의 증여세를
토해내야 하는데
장학재단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4월.


국세청이 롯데장학재단 측에
증여세 273억 원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CG IN> 성실공익법인 이사회는
재단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세무당국은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3명을 특수관계인으로 봤습니다.

   
바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이자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인 신영자씨,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 출신
이사들이었습니다.  OUT>   


CG IN> 국세청은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롯데장학재단 측에
과거 감면받았던 증여세 273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2009년 신 명예회장이 장학재단에 기부한
롯데제과 주식 2만6천800주가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OUT>


스탠드업> 재단 측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IN>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 출신인
A 이사의 특수관계인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롯데장학재단 측은 관련법이 개정된 시점을 들어,
A 이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OUT>


CG IN>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정 되기 이전의 법을 적용하더라도
롯데그룹  소속기업의 임원에서 퇴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봐야한다며
재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OUT>


롯데장학재단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롯데장학재단 관계자
"부당한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소송을 한거겠죠."


CG IN> 상속증여세법상 일반공익법인은
기부받는 계열사 주식 지분의 5%까지,
성실공익법인은 더 나아가
20%까지 증여세가 감면됩니다. OUT>


이 때문에 재벌들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롯데장학재단의 총자산은 6천 억원대.
이중 70%가 주식으로,
롯데계열사 7곳의 지분만
3천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면세점 입점 비리로
구속됐다 풀려난 신영자씨는
지난해 9월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