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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술을 마시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캄보디아 출신 불법체류자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같은 국적의 B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이마를 찔러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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