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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외국인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자 실형
송고시간2019/05/15 17:12

울산지법은 술을 마시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캄보디아 출신
불법체류자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같은 국적의 B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이마를 찔러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