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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 15곳 적발
송고시간2019/05/16 16:26
울산시가 지난 한달간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개인공인중개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1곳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과 날인을 누락한  
3곳 등 7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개설등록증 등 게시의무를 위반한 4곳과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1곳 등 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