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 공사장 인근 농가의 '난'이 고사했다면 공사업체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 테크노산단 인근 '난' 재배 농장주 15명이 토목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1억 8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농장주들은 산단 토목공사업체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64일 동안 발파작업을 하는 바람에 난이 고사하거나 생장을 멈추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등은 발파작업과 난이 고사한 것은 인과관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철사로 만든 화분 걸이에 난을 재배하는 방식을 볼 때 토양에 심어 재배하는 것보다 진동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