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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합법판결 촉구
송고시간2019/05/20 19:49

현대자동차 노조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가족 특별채용에 대해 대법원의 합법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5/20)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민 천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이  
64.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를 대체 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2.7%로 나타났다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