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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또 사기 40대 '실형'
송고시간2019/05/20 19:0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동료 수감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죄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경북 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울산에 있는 로펌 변호사에게
천만원에서 3천 600만원을 주면 
삼일절이나 석가탄신일에 가석방될 수 있다고  
또다시 사기를 쳐 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