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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남편 살해한 아내에 법원 '집행유예' 선처
송고시간2019/05/20 19:24



앵커멘트>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기만하면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아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CG IN> 40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건 지난 1월.


27년간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남편이 죽이겠다고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했습니다. OUT>


스탠드 업> 보통 살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아내와 두 아들이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을 참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들도 술에 취하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아버지를 잃은 두 아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편과 자녀에게 헌신해온
어머니를 용서해달라 호소하고 있고


숨진 남편의 모친과 형제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T>

 
CG IN> 또, 우리사회의
평범한 가정에서조차
음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
지속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세대 간에 전이, 또는 범죄로 확대되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T>


인터뷰> 박동주 (울산여성의전화 대표)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법과 제도도 강력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던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