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용 이사장과 감사 2명을 선임한 울산CC 정기총회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효채 부장판사는 울산CC 사원 18명이 울산CC와 박부용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8일 열린 울산CC 정기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회 성립 정족수인 울산 CC 사원 768명이 참석해야 하지만 666명만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로인해 박 이사장과 감사 2명을 선임한 당시 정기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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