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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무단사용 소송전...울산도 내용증명 받아
송고시간2019/05/27 19:19

서울과 경기도 지역 학교들이 컴퓨터 글꼴 무단 사용과 관련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업체들이 
시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글꼴 디자인 업체 2곳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시교육청 본청 등 3개 기관에 저작권 침해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파일형태로 올린 책자에 자신들의 폰트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인쇄소에서  
받은 PDF파일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글꼴 소송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교육부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