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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폭행한 승려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씨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범행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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