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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전과 26범, 술집 종업원 폭행 '실형'
송고시간2019/06/04 19:00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술집에서  
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년 전에도 폭행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26차례의 전과가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