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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술집에서 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년 전에도 폭행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26차례의 전과가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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