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모텔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지난해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손목을 잡아 끈 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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