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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 모텔 동행 거절하자 폭행 '집유'
송고시간2019/06/18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모텔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지난해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손목을 잡아 끈 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