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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현장관리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부두 야적장에서 지게차로 작업을 하던 중 뒤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다른 지게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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