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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인부들 보증까지 세워 돈 가로챈 40대 실형
송고시간2019/07/04 19:00

울산지법은 조선업 불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에게 
보증까지 서게 한 뒤 돈을 가로챈
업주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속여 
인부 2명으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보증을 서게 해 
9천여 만원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 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받은 돈을 편취해 죄질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