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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실 왜 알려" 친딸 또 폭행한 엄마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7/05 19:0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학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친딸을 폭행한 30대 엄마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동영상 공유 앱에서 남녀가
입맞춤하는 영상을 발견한 친딸이  
영상 속 인물이 엄마인지 재차 물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때린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딸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알리자
또다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잠든 틈을 이용해 
일행의 지갑에서 현금 7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