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길을 가다 처음 본 여성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일행을 뒤쫓아가 집단 폭행한 3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길에 서 있던 20대 여성에게 못생겼다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욕설을 했습니다. 또, 여성과 여성의 친구 등 3명이 남성들의 언행에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성들을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여성들을 마구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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