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와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한 2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A씨의 친구와 종업원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들에게 다른 남성이 폭행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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