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7/11) 울산지법에서 열린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직권 청구로 열린 오늘(7/11) 재심에서 울산지검은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이미 고인이 된 1934년생 정 모씨에 대해,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가 위헌 무효됐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1972년 계엄포고가 위헌 무효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검찰은 계엄법 위반 사건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80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심한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출소 후 5년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뒤늦게라도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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