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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 식소다 먹여 사망..승려·친모 징역형
송고시간2019/07/12 19: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귀신을 쫓는다며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식소다를 먹여 숨지게 한 승려와 무속인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딸이 귀신에 씌었다며 찾아온
피해여성의 어머니와 함께  
지난 2017년 12월 30일부터 10여일간
경남 양산의 한 사찰에서,  
귀신을 쫓는다며 매일 피를 뽑고,
강제로 식소다를 먹여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던 이들이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했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도 넘어섰다며,
다만 피해 여성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