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울산 CC 전 이사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고소 고발이 접수된 울산CC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4월, 전 이사장 A씨를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부이사장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5개월 만에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경찰 수사와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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