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떼인 돈 받아줄게" 2억4천만원 편취 40대 실형
송고시간2019/08/06 17:00
떼인 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된 간호조무사 B씨가
환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며 착수금 600만원 등 22차례에 걸쳐
1억5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현금을 주면 수표로 주겠다고 속여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