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8/8) 앞서 노조가 제기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현대중공업 노사가 행정지도에 따라 4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벌인 조합원 투표에서 59.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상태로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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