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기업가 권 모씨와 후보자 이 모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중구의 한 식당에서 울주군민 52명을 초대해 식사와 곶감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울주군수 예비후보였던 이 씨는 이 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새겨진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들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제공받은 음식물과 선물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합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