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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위,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기준 단일화 권고
송고시간2019/08/13 17:00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이 구군별로 차이가 있다며,
상한기준을 단일화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전국의 도농복합 지자체 가운데
울산만 유일하게 구군 간 요금 상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울주군의 경우 요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일반택시가 올해부터 울주군 지역 할증이 폐지된 만큼,
장애인콜택시 역시 평등의 원칙에 따라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