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버스요금 인상 요청에 대해 울산시가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표준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말 또는 10월 초에 나오는 용역 결과에서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울산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과 울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상분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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