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과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사과와 배 등 농산물 4종과 쇠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 4종, 명태와 조기 등 수산물 4종 등 모두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원산지 표시,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시중가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과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시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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