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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풍선간판 야간 단속.. 강제 철거
송고시간2019/09/04 19:00
울주군은 지난 3일, 온산읍 덕신리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풍선간판에 대한
야간 단속을 벌여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수거한 풍선간판은
울주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공고를 거친 뒤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주군은 앞서 30여 개의 불법 설치 업소에 사전 계고하고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일부 업소가 따르지 않아
현장 단속에 나섰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