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 여학생의 엉덩이를 건드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남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꼬집는 등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학생 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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