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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이 공금 유용" 허위사실 퍼뜨린 종중 회장 벌금형
송고시간2019/09/19 19:00
전임 회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우편물을 종중원에게 보낸 종중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진현지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임 회장이 가짜 회의록을 만들어 횡령했고,
그중 일부를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종중원 11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전임회장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A씨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하고서도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