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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대책위 "무자격 법인허가 취소하라"
송고시간2019/10/15 16:00
여성긴급전화 1366 정상화 대책위는 오늘(10/15) 기자회견을 열고
1366울산센터 운영 법인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 운영권을 획득했다며
울산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인이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체결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이사는 2014년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며
울산시가 유령 법인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울산시가 해당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