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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때린 30대 남성 징역 1년
송고시간2019/11/19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때려
상해를 입힌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 여성이
소음 문제로 자신의 부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범행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