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위탁수수료를 낮추는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청과 위탁수수료를 천 분의 70에서 천 분의 60으로 인하해 생산자인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끝에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위탁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출하자인 농민들은 연간 13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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